채용공고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공고 제2024-38호
2024년도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직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년도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직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ㅣ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장
선발예정인원, 담당업무 및 시험과목
가.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 2명
직 렬
(직류)
구 분 직급 선발예정
인원(명)
담당업무 비고
일 반
(행정)
장 애 인 9급 1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 행정업무  
일 반
(행정)
일 반 9급 1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 행정업무  
※ 채용분야·구분모집 단위 간 중복지원은 불가함

나. 분야별 필기시험 과목
직 렬
(직류)
구 분 직급 선발예정
인원(명)
필기시험 과목(문항수)
일 반
(행정)
장 애 인 9급 1 일반상식(20), 영어(20), 장애인체육(20)
일 반
(행정)
일 반 9급 1 일반상식(20), 영어(20), 장애인체육(20)
필기시험 과목 및 출제범위
ㆍ 일반(행정)
필기시험 과목 중 ‘일반상식’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상식 : 국어 30%, 한국사 30%, 시사경제문화 40%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필기시험시간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시간
직 렬
(직류)
구 분 직급 선발예정
인원(명)
시험시간 비고
일 반
(행정)
장 애 인 9급 3과목 10:00∼11:00(60분)  
일 반
(행정)
일 반 9급 3과목 10:00∼11:00(60분)  
나. 제1차(필기)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및 합격인원
ㆍ합격자 결정방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
ㆍ합격인원 : 채용분야 각 구분모집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배수이내 선발
 ※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시험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직 렬
(직류)
구 분 직급 1차 필기합격 예정인원(명) 비고
일 반
(행정)
장 애 인 9급 3  
일 반
(행정)
일 반 9급 3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ㆍ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인사관리규정」 제19조(채용결격사유), 「사무관리규정」 제28조(사직 및 정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6조(채용결격사유), 제3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인사관리규정」 제19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사무관리규정」 제28조(사직 및 정년)
 ① 직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일반직의 정년은 지방공무원 준용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6조(정년)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2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나. 거주지 제한(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①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소(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동일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공고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군·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병 역

① 현역의 경우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로 단계별 시험응시가 가능하고, 임용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②「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응시연령
직 렬
(직류)
구 분 직급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비고
일 반
(행정)
장 애 인 9급 18세이상 (2006.12.31. 이전 출생자)  
일 반
(행정)
일 반 9급
바. 자격요건(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은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해야 함)
직 렬
(직류)
구 분 직급 비고
일 반
(행정)
장 애 인 9급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일 반
(행정)
일 반 9급 해당 자격 없음
사. 장애인 구분모집
 ㆍ「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ㆍ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원서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ㆍ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안내 [통합채용 공고문]』 을 참고하여
   반드시 원서접수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는 원서접수 취소마감일까지 기재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시험일정
구분 전형일정 방법
채용공고

2024.10.04.(금) 14:00 ~
10.24(목) 17:00

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s://gwangju.saramin.co.kr) 공고
ㆍ광주광역시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공고
원서접수 2024.10.18.(금) 09:00 ∼
10.24.(목) 17:00
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접수
필기시험 장소 및
유의사항 공고
2024.11.04.(월) 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공고
   (응시표 출력 : 공고 후)
필기시험 2024.11.09.(토) ㆍ필기시험 고사장 (공고된 고사장)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4.11.21(목) 14:00 ㆍ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공고
서류전형 접수 2024.11.22(금) ∼
11.26(화) 17:00
ㆍ직접방문(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11.29(금) ㆍ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공고
면접시험 2024.12.06(금) ㆍ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최종합격자 발표 2024.12.13(금) ㆍ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안내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
   및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https://www.gjsad.or.kr)에 공고 할 예정이며,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 「시험인사정보」 및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별도 공고할 예정임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에서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전화 확인은 불가함)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나. 접수시간
ㆍ응시원서 접수시간은 2024. 10. 18(금) 09:00 ~ 2024. 10. 24(목) 17:00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가능)

다. 사진등록
ㆍ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ㆍ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5㎝×4.5㎝(해상도는 100dpi 이상),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
ㆍ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ㆍ입사지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작성
ㆍ그 외 제출서류는 원서접수사이트에 스캔파일로 업로드 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접수기간에
   본회를 방문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 제출
ㆍ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작성)
   - 최종학력증명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 채용예정 직무분야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 가산점 적용 자격증 및 법률상 가산점 지원 대상자 증명서

마. 원서접수 유의사항
ㆍ원서접수 기간 내 기재사항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응시직렬(직류/구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ㆍ응시표는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 
   (https://gwangju.saramin.c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접수 할 수 없습니다.

ㆍ응시자격 제한,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제2차(서류전형) 시험
가. 제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제출기간 : 2024.11.22.(금) ~ 11.26.(화) 17:00
다. 제출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장소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장소 :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기획총무팀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78 광주광역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2층)
마. 제출서류
구분 내용 비고
입사지원서 ㆍ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작성 1부(자사양식)  
자기소개서 ㆍ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작성 1부(자사양식)  
최종학력증명서 ㆍ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  
주민등록초본 ㆍ공고일 이후 발행,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필수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안되는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채용분야 자격증 ㆍ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ㆍ근무부서, 기간, 직책, 담당업무 구체적 기재(발급담당자 연락처 포함/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 필)하여야 하며, 민간근무 경력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OO기술인협회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출
ㆍ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경력기재 사업장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가산적용 자격증 및 증명서 ㆍ가산점 적용 자격증 및 법률상 가점 지원 대상자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ㆍ1부 (자사양식)  
마. 형식요건(응시자격, 결격사유 등) 충족여부 적격 심사
제3차(면접) 시험
가. 대 상 : 제2차(서류전형) 시험 합격자
나. 면접일자 : 2024.12.06.(금)
다. 면접장소 :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중회의실(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 3층)
라. 평정사항 : 아래 5가지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가
    ㆍ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ㆍ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ㆍ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ㆍ예의·품의 및 성실성
    ㆍ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마. 평정방법 : 각 평정요소별 수(10점), 우(8점), 미(6점), 양(4점), 가(2점)으로 평정하되, 총 50점을 만점으로 한다.
바. 합격결정 : 합격자는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양(2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바. 합격결정 :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로 평정한 경우
바. 합격결정 :또는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합격자 결정 및 발표
가. 일 자 : 2024.12.13.(금)
     ㆍ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접수 사이트
나. 최종합격자 결정 :
     ㆍ필기시험 합격자 중 서류전형 적격한 자로 필기시험(50%), 면접시험 점수(5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다. 동점자 처리기준
     ㆍ필기시험 고득점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순으로 결정
시험에 있어서 가산 특전 (적용기준 : 해당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경우)
가. 가산점적용 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자격증 5% 1. 기술사 
3% 1. 기사
2. 기능장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 1. 산업기사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ㆍ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ㆍ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장애인 5% ㆍ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3%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한 자
※ 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자
※ 일반행정 직렬 취업지원대상 가산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해당없음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ㆍ필기시험 각 과목마다 그 시험과목의 만점에 대하여 가산점 적용
ㆍ「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직무분야 중 응시 자격과 관련된 해당분야 자격증에서 유리한 1개만 적용.
ㆍ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본인에서 유리한 1개만 적용.
ㆍ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ㆍ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원서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에 자격증(가산점)의 종류 및
   자격(보호)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자격증(가산점) 종류, 자격번호, 보호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추가합격자 결정
ㆍ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예비표기를 한 경우는 해당 문항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바.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의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기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희망자(최종합격자 제외)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이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다운로드
     채용담당자 이메일(sshdgkj@naver.com) 또는 팩스(062-384-5543)로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제출서류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관 후 파기합니다.
아.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 및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https://gwangju.saramin.co.kr) 에 공고합니다.
카.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기획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기획총무팀 ☎ 062-600-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