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공고 제2023-28호
2023년도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ㅣ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장
채용예정인원, 담당업무 및 시험과목
가. 채용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 2명
직렬(직류) 구분 직급 선발예정
인원(명)
담당업무 비 고
일 반
(행정)
장 애 인 9급 1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 행정업무  
공무직
(트레이너)
일     반 - 1 트레이닝장 관련 업무 전반  
※ 채용분야ㆍ구분모집 단위 간 중복지원은 불가함
나. 분야별 필기시험 과목
직렬(직류) 구분 직급 선발예정
인원(명)
필기시험 과목(문항수)
일 반
(행정)
장 애 인 9급 1 일반상식(20), 영어(20), 장애인체육(20)
공무직
(트레이너)
일     반 - 1 트레이닝론(20), 장애인체육(20)
필기시험 과목 및 출제범위
 ○ 일반(행정) 필기시험 과목 중 ‘일반상식’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상식 : 국어 30%, 한국사 30%, 시사경제문화 40%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필기시험시간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시간
직렬(직류) 구분 직급 시험과목 시험시간 비 고
일 반
(행정)
장 애 인 9급 3과목 10:00 ∼11:00(60분)  
공무직
(트레이너)
일     반 - 2과목 10:00 ∼10:40(40분)  
나. 제1차(필기)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및 합격인원
 ○ 합격자 결정방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합격인원 :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에 5명이내를 합한 인원
  ※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시험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직렬(직류) 구분 직급 1차 필기합격 예정인원(명) 비 고
일 반
(행정)
장 애 인 9급 3  
공무직
(트레이너)
일     반 - 3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해당 시험 공고일 현재)
 ○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인사관리규정」제19조(채용결격사유), 「사무관리규정」 제28조(사직 및 정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6조(채용결격사유), 제3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인사관리규정」 제19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② 제1항의 채용 결격 사유 기준일은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시험공고일 현재로 본다.

○ 「사무관리규정」 제28조(사직 및 정년)
  ① 직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일반직의 정년은 지방공무원 준용한다.
○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6조(정년)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거주지 제한(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①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동일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공고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군·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병 역
 ① 현역의 경우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로 단계별 시험응시가 가능하고, 임용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②「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응시연령
직렬 (직류) 구 분 직 급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비 고
일 반
(행정)
장애인 9급 18세 이상 60세 미만
(1964. 1. 1.~2005. 12. 31. 이전 출생자)
 
공무직
(트레이너)
일 반 -  
바. 자격요건(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은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해야 함)
직렬 (직류) 구 분 직 급 응시자격 요건
일 반
(행정)
장애인 9급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공무직
(트레이너)
일 반 - 생활체육지도사〈보디빌딩〉1~2급 자격증 소지자 중에 한함
사. 장애인 구분모집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원서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안내 【통합채용 공고문】』 을 참고하여
   반드시 원서접수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일정
구분 전형일정 방법
채용공고 2023.09.01.(금) 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
 (https://gwangju.saramin.co.kr) 공고
ㆍ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공고
ㆍ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go.kr) 공고
원서접수 2023.09.18.(월) 09:00 ~
09.22.(금) 17:00까지
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접수
필기시험 장소 및
유의사항 공고
2023.10.05.(목) ㆍ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공고
 (응시표 출력 : 10:00 ∼ )
필기시험 2023.10.14.(토) ㆍ필기시험 고사장(공고된 고사장)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서류전형 안내
2023.10.30.(월) ㆍ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및
 통합채용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공고
서류전형 접수 2023.10.30.(월)∼11.03.(금) ㆍ직접방문(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 2023.11.06.(월)~11.07.(화) ㆍ응시자격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2023.11.08.(수) ㆍ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및
 통합채용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공고
면접시험 2023.11.10.(금) ㆍ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최종합격자 발표 2023.11.20.(월) ㆍ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및
 통합채용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공고
성범죄 등 조회 및
신체검사 등 제출
2023.11.21.(화)~11.24.(금) ㆍ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기획총무팀
 (신원조회: 경찰서,스포츠윤리센터)
임 용 2024.01.02.(화) ㆍ임용장 수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안내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 및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https://www.gjsad.or.kr)에 공고 할 예정이며,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 「시험인사정보」 및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별도 공고할 예정임.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 에서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전화 확인은 불가함)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를 통하여만 접수
  
합니다.
나. 접수시간 : 2023. 09. 18.(월) ~ 09. 22.(금)
 ○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시작일 09:00 ~ 종료일 17:00(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가능)
다. 사진등록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5㎝×4.5㎝(해상도는 100dpi 이상),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작성
 ○ 그 외 제출서류는 원서접수사이트에 스캔파일로 업로드 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접수기간에
   본회를 방문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 제출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자사양식 1부)
    *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문 참조(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참조)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장애인증명서(해당자만 한함.)
  - 채용예정 직무분야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 가산점 적용 자격증 및 법률상 가산점 지원 대상자 증명서
마. 원서접수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능하며, 응시직렬(직류/구분)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취소(삭제)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최종 지원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 마감일 16:00 까지만 가능
 ○ 응시표는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
   (https://gwangju.saramin.c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격 제한,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 · 착오 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제2차(서류전형) 시험
가. 제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제출기간 : 2023. 10. 30.(월) ~ 11. 03.(금) 18:00
다. 제출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장소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장소 :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기획총무팀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78 광주광역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2층)

마. 제출서류
구분 내용 비고
입사지원서 ㆍ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작성 1부(자사양식)  
자기소개서 ㆍ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작성 1부(자사양식)  
최종학력증명서 ㆍ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  
주민등록초본 ㆍ공고일 이후 발행,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필수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안되는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ㆍ공고일 이후 발행, 1부  
채용분야 자격증 ㆍ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장애인 증명서 ㆍ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증명서류  
경력증명서

ㆍ근무부서, 기간, 직책, 담당업무 구체적 기재(발급담당자 연락처
 포함/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 필)하여야 하며, 민간근무 경력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OO기술인협회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출
ㆍ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경력기재 사업장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가산적용 자격증
및 증명서
ㆍ가산점 적용 자격증 및 법률상 가점 지원 대상자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동의서
ㆍ1부 (자사양식)  
징계사실유무확인서 ㆍ징계정보시스템(https://dis.k-sec.or.kr) 접속 →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신청 → 확인서 출력 → 채용기관 제출
 
바. 형식요건(응시자격, 결격사유 등) 충족여부 적격 심사
제3차(면접) 시험

가. 대 상 : 제2차(서류전형) 시험 합격자
나. 면접일자 : 2023. 11. 10.(금)
다. 면접시험 :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중회의실(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 3층)
라. 평정사항 : 아래 5가지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가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의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마. 평정방법 : 각 평정요소별 수(10점), 우(8점), 미(6점), 양(4점), 가(2점)으로 평정하되, 총 50점을 만점으로 한다.
바. 합격결정 : 합격자는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저의 평균이 양(2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로 평정한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합격자 결정 및 발표

가. 발표일자 : 2023. 11. 20.(월)
 ○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접수 사이트
나.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서류전형 적격한 자로 필기시험(50%), 면접시험 점수(5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다. 동점자 처리기준
 ○ 필기시험 고득점자, 면접심사 항목 순으로 결정
라. 임용(예정)일 : 2024. 01. 02.(화)

시험에 있어서 가산 특전 (적용기준 : 해당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경우)
가. 가산점적용 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분 가산비율 비고
자격증 5% 1. 기술사
3% 1. 기사
2. 기능장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 1. 산업기사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ㆍ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ㆍ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장애인 5% ㆍ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3%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한 자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필기시험 각 과목마다 그 시험과목의 만점에 대하여 가산점 적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직무분야 중 응시 자격과 관련된 해당분야 자격증에서 유리한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본인에서 유리한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원서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에 자격증(가산점)의 종류 및 자격(보호)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자격증(가산점) 종류, 자격번호, 보호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 지원서는 1회만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누락,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 후 응시원서와 달리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른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등 응시자를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말아주시고, 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또는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로 확인이 될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 수행을 위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https://www.gjsad.or.kr) 및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https://gwangju.saramin.co.kr)에 공고합니다.
○ 기타 시험 관련 사항은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기획총무팀(☎ 062-600-39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제출서류 반환
가.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나. 청구양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별첨)
다. 청구방법
 ○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자 본인(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이 요구할 경우 본인여부 확인 후 제출서류 반환.
   단,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제출된 경우는 미해당
 ○ 채용담당자 이메일(ehd0202@hanmail.net) 또는 팩스(062-384-5543)로 제출
라. 반환기한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반환방법 : 직접 방문수령(신분증 지참) 또는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
  ※ 비용부담, 발송 및 수령기간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함
바. 제출서류 반환 청구가 없을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 후 파기